개념·요건·효력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제10조의4 및 법률 제15791호 부칙

법령 원문 ↗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법정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영업이 계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이 자동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행사기간과 보호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가 원칙입니다. 2018년 개정 전후 계약에는 부칙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사유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무단전대,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철거·재건축도 임대인의 의사만으로 모두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유형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갱신의 효과와 다른 보호

갱신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지만 차임·보증금은 법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갱신요구권 보호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 조항의 범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