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회수의 제한 — 공탁법 제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회수 제한과 예외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 원문 발췌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블로그에서 인용한 부분
피고인의 형사공탁
‘공탁금 회수는 제한됩니다.’ 항목에서 인용했습니다. 회수 제한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수 동의·수령 거절, 무죄판결 확정 및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라는 예외 사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