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 공탁규칙 제81조·제82조; 민법 제487조 이하

형사공탁의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인적사항 대신 사건과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례의 적용 요건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거나 재판·수사기록의 열람·복사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등이 대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 등을 적고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합니다. 특정 서류 목록이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과 합의의 차이

공탁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이며, 그 자체가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탁서를 합의서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별도의 합의와 수령 당시 유보한 내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도 구별됩니다.

민사상 변제효과와 형사재판

변제효과는 공탁 원인과 금액 등 민사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부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수락 등이 없는 한 그 금액만큼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령한 돈과 변제충당 관계에 따라 남은 손해배상액도 정해집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공탁 경위 등을 평가하는 것과 민사상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공탁만으로 감형이나 특정한 재판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탁물 회수의 제한

2025년 1월 17일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한 변제공탁에는 공탁법 제9조의2의 회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탁자가 자유롭게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대신 기재하는 특례 적용 여부와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 제한은 적용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