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법령 원문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동거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립의 요건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거·생활비 부담·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난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호되는 법률관계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해소 때에는 공동 형성재산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청구의 요건과 기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족급여 등은 해당 법률이 정한 배우자 범위와 요건에 따릅니다.
법률혼과의 차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관계는 사실혼 보호가 제한되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과 특정 급여·재산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