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형사공탁 — 공탁법 제17567호
법령 원문 ↗법률 제17567호는 공탁법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형사공탁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공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정 전·후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전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일반 공탁 절차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후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기록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개정문 · 원문 발췌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
시행일과 적용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별도의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라 형사공탁금 회수도 제한됩니다.
개정의 의미와 적용
형사공탁은 일반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과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정,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점, 피해자를 사건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제한은 형사공탁금 회수의 제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적용한 개정 내용
피고인의 형사공탁에서는 제5조의2의 요건과 공탁서 기재사항을 직접 적용하였습니다. 공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공탁: 법적 분쟁 사전 예방에서는 형사공탁을 일반 공탁과 구별하는 법적 근거로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