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압류가 겹친 혼합공탁의 출급

대법원행정예규 제1400호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는 통지와 가압류명령을 함께 받은 거래처가 대금을 혼합공탁한 경우, 양수인은 공탁통지서를 받더라도 바로 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4. 6. 27. 제정, 2024. 8. 1. 시행.

공탁서에서 확인할 사항

공탁원인사실을 읽고 누구를 피공탁자로 적었는지, 어느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과 압류의 효력이 함께 문제 되므로 양수인끼리 합의한 것만으로 출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판결이나 동의를 받을 상대방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출급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같은 내용의 화해·조정조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지침이 정한 자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과 공탁소에 제출하는 문서

집행채무자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려면 지침 제8조의 혼합해소문서를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진 집행법원과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를 거쳐 출급을 청구합니다.

가압류가 실효된 뒤의 출급

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채권양도와 가압류 경합 유형에서는 가압류가 실효된 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와 실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려면 먼저 해당 공탁의 원인이 그 유형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는 범위

공탁자는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민법 제489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착오공탁이나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