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도 모두 같은 절차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을 구분하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별도 절차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친생부인,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은 가사소송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친생관계 사건이라도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 제소기간이 다르므로 원하는 결과에 맞는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친자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와 등록부 기재만 바로잡는 경우의 차이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서 설명합니다.

가사비송은 법률이 정한 사항을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 선임,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 자녀의 성·본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건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사건본인, 심문·조사·감정의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청구로 시작하는 사건과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932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법정 요건에 따라 청구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의 다툼이 없거나 서류만 제출하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심리합니다.

개명과 등록부 정정은 근거 법률을 따로 확인합니다

개명허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입니다. 가사 업무로 함께 소개하더라도 가사소송법상 소송·비송과 모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청구하려는 내용을 정한 다음, 적용 법령과 관할, 신청할 사람 및 재판의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후견의 요건과 효력은 성년후견·미성년후견에서, 법원 선택과 불복방법은 가사사건의 관할·가사재판의 불복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 민법 제9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