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경정과 제3자의 권리 보호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25조

상속등기 후 상속지분에 가압류가 되거나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되었다면, 상속인들의 분할협의만으로 그 권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경정등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승낙과 말소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된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법정상속등기 후 한 상속인의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그 사람의 소유권이 없어지거나 지분이 감소한다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경정으로 해당 지분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관한 요건입니다.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면, 그 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따라 먼저 말소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이전등기를 그대로 둔 채 상속인들의 분할협의만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 발췌

제25조 제2항 일부 · 갑은 가압류된 상속지분의 명의인입니다.

경정등기의 신청 시 갑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시 분할한 경우와 등기관의 처리

이미 협의분할로 갑과 을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갑 단독 소유로 정한 경우에도, 을 지분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합니다.

제25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이 제출되면 등기관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속지분에 관한 해당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일부 말소하는 경정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만으로 제3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건에 따라 등기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