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반환받기로 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입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다르며, 반환청구에서는 대여약정과 실제 지급, 남아 있는 채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대여금은 그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이며,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투자금·정산금 또는 다른 거래대금인지는 당사자의 합의와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약정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사실과 증명책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다투는 대여약정과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도 이 구별을 전제로 합니다. 차용증, 대화 내용, 송금 경위, 이자 지급과 채무 인정 등은 서로 연결하여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모든 금전거래를 대여로 볼 수도 없습니다. 대여사실의 증명책임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사실의 증명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환시기와 이행지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하며, 그 기간과 도달 여부를 구별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는지와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기한의 정함, 반환 최고,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 등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대여원금과 약정이자,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약정이자는 이자 약정의 존재와 내용에 따르고,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 시점과 적용 이율을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의 적용 여부와 제한을 확인해야 하며, 수수료 등 다른 명칭의 지급이 이자로 취급되는지도 문제됩니다. 같은 기간의 금액을 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와 채권의 소멸
일부 변제가 있으면 지급액이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채무가 달라집니다. 채무의 면제·상계·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와 효력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여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거래의 성격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효 완성, 재판상 청구나 채무 승인 등의 효과는 채권의 소멸시효와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