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 같은 법 제582조 · 같은 법 제586조 · 같은 법 제593조 · 같은 법 제600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더라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변제하거나 변제받아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예외입니다.

제한되는 채권과 행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그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82조의 변제 제한이 적용됩니다.

채무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돈을 갚을 수 없고, 채권자도 변제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변제받아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상환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기존 채무조정에 따른 납입

새출발기금 등에서 조정한 무담보채무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 채무만 기존 약정대로 따로 갚고 다른 채무만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채무조정을 이용하던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여부와 조정약정의 효력, 실제 납부액을 반영하여 현재 채권자와 채무액을 기재합니다. 담보권으로 변제받을 부분은 일반 무담보채권과 달리 처리합니다.

신청만으로 추심과 집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내린 중지·금지명령의 범위에서 추심과 집행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모든 행위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 그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도 중지되고 새로운 집행은 금지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집행이 개시결정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 새로운 이행소송

개시결정 당시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었다면 그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42878 판결은 제600조의 소송행위 예외를 위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확정합니다.

담보권 행사와 중지기간

별제권을 가진 담보권자는 담보재산에서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변제받습니다. 담보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하는 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하므로, 담보채권 전부를 일반 무담보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나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