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한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하며, 같은 채무를 두 절차의 상환약정에 따라 따로 갚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제한도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 상환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새출발기금이나 다른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모두 갚거나 약정이 끝날 때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상환이 어려워졌더라도 이러한 요건과 변제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무를 두 절차에서 따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2조는 채무 면제를 제외하고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은 변제 등으로 해당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한 무담보채무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면 이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 채무는 기존 약정대로 따로 갚고,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조정채무와 다른 채무를 함께 신고하고, 법원에서 심사하는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있는 채무는 담보권자의 권리와 변제방법을 따로 반영하므로 일반 무담보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 잔액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종전 대출 금융회사와 현재 채권자가 달라집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보유한 채 상환조건만 조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채권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양도 통지와 부채증명서 등으로 확인한 현재 채권자, 채무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
채무액은 최초 대출금이나 약정 당시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감면 약정의 내용과 그 효력,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약정서와 상환내역, 현재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함께 대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청구권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이미 조정한 채무라는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하면, 다른 채무의 면책을 받은 뒤에도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개인회생 중 새출발기금으로 바꾸려는 경우
새출발기금의 공식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인회생으로 상환 중인 사람은 새출발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을 취하한 뒤,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서는 폐지 후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시 전이라도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신청 취하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취하하거나 폐지했다고 새출발기금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이력이나 업종이 지원요건에 맞지 않거나 대출 자체가 지원 제외 대상이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절차를 중단하기 전에 사업 이력과 대출별 지원 여부, 조정 후 납입액을 새출발기금의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대출이 있다면 그 상환 부담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조정할 수 있는 채무의 차이
2026년 11월 8일 현재 새출발기금의 안내 기준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폐업 법인은 제외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사업 이력이 있는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 관련 대출 등을 조정하므로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모든 금융채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협약 금융기관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지원 제외 업종의 채무 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와 부실우려차주 및 담보채무는 지원 방식도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급여생활자와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고 개인 간 채무나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채무를 일반 무담보채무처럼 일률적으로 감면하지는 않습니다.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를 예정해야 하며, 법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한 조세는 일반채권의 변제계획과 달리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금 감면과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새출발기금도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보유재산과 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원금을 조정하고, 부실우려차주와 담보채무는 주로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세금·보험료와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 및 재산가치 등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수입 전부를 법원에 넘기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영업을 계속하면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개인회생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조정 후 월 납입액과 지원에서 빠지는 채무의 상환액을 합한 금액, 개인회생의 예상 변제금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비교하면 어떤 절차를 지속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