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소송’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세 절차가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민사소송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일정한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이고,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시작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청구금액과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3,000만원 이하라고 모두 지급명령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변제했다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거쳐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기보다 소송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편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을 가능성과 송달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먼저 불러 심문하지 않고 발령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툴 상황이라면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송달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비교한 내용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도 함께 봅니다
소액사건이 제기되면 법원은 일정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금액보다 분쟁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뿐 아니라 계약서·차용증·계좌내역 등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하고 있는지, 현재 주소로 송달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액이니 소액소송’ 또는 ‘빠르니 지급명령’으로 정하면 오히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