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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만 남은 법인,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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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멈춘 회사라도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차량이 남아 있다면 그 자산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등기와 세무관계, 남아 있는 채무와 청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중단과 법인의 소멸은 서로 다릅니다.

사업 활동이나 세금신고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격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차량 관련 의무와 자산관리 비용 등은 해당 법령과 실제 재산상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휴면회사의 해산간주는 최후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르면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가 있고, 공고 후 2개월 안에 필요한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 임기 만료 후 2년이나 세금신고를 3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법상 해산간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은 청산종결 간주 후에도 현실적으로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부동산이 대표자나 주주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 후에도 청산에 필요한 법률관계는 처리해야 합니다.

해산은 회사 재산을 즉시 대표자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산인 선임과 등기, 회사 채권의 회수·채무의 변제, 남은 자산의 환가와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목적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처리 재산이 있다면 그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 청산과 법인파산 후 청산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자산의 처분권한과 세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유지할지 정리할지 결정하기 전에 현재 등기상 상태, 청산인이나 대표권자, 남아 있는 자산과 담보권·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적법한 대표권과 등기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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