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이의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이 자녀의 독립적인 과거 부양료 청구를 제한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충분한 부양을 받은 경우 등의 예외와 청구금액의 산정도 구별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생부인 피고로부터 인지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 들어간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에 원고의 어머니와 양육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가정법원은 과거 부양료로 7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모 합의로 자녀 권리를 막을 수 없다
부모 사이의 양육비청구권과 자녀 고유의 부양료청구권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뒤라도 이행기 전인 장래 양육비를 포기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모 사이 약정의 효력도 약정 내용과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이행기 전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만으로 자녀 고유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출생 순간부터
부모의 부양 책임은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점부터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친자관계와 부양의무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인지 전 미성년 기간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모든 비용을 자동으로 전액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한 돈은 공제된다
양육비를 이미 낸 부모라면 “또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공제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합의서·조정조서 등을 통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지급의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원심은 부모 사이 약정과 원고가 인지되기 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거 부양료를 7,0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기억해야 할 점
양육비 포기 합의는 자녀를 구속하지 않는다
자녀 고유의 권리로 청구하되, 청구권의 성질과 구체적 내용, 기간 제한과 이미 받은 부양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든 제한 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때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중복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생활수준, 실제 부양 정도 등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거 부양료청구가 제한됩니다.
자녀의 부양청구권과 지급내역
이 판결은 이행기 전 장래 양육비 포기의 자녀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면서 자녀 고유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받은 부양과 부모의 경제력, 충분한 부양을 받은 특별한 사정은 금액 산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자녀의 복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육비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