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했는데 나도 받을 돈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청구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으려면, 자신의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서에 받을 돈이 있다고 적는 것만으로 법원이 그 돈의 지급까지 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계항변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에 따라 방어방법만 제출할지, 반소까지 제기할지가 달라집니다.

원고의 청구를 막는 것과 내 돈을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원고가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변제 여부를 심리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피고의 목적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있다면 별도의 반소 없이 변제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물품 하자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받으려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합니다. 답변서에 하자와 손해를 설명했더라도,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계항변만으로 충분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인정되면 대등한 금액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배척됩니다.

상계항변은 피고에게 남은 채권의 지급까지 명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계한 뒤에도 받을 돈이 남는다면 그 잔액에 대한 반소나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상계항변과 반소를 함께 제기할 때에는 같은 채권을 중복해 지급받는 청구가 되지 않도록 상계에 사용할 범위와 지급을 구할 범위를 명확히 정합니다.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성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피고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반소로 인해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 같은 거래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처럼 공통된 계약과 사실관계가 있으면 함께 심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관계없는 거래의 청구까지 모두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면 현재 법원에 반소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전속관할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사건에 합의부 관할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이송 및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소장에는 원하는 판결과 그 근거를 적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독립된 소송입니다. 반소장에는 지급받을 금액이나 이행을 구하는 행위를 청구취지로 특정하고, 계약 체결·채무 발생·이행기·미지급 등의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습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하자 사진, 수리비 자료 등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청구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소도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자신의 청구가 성립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비적 반소는 정한 조건에 따라 심리됩니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에 관한 특정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기하는 반소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면서도, 법원이 계약을 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자신이 지급한 급부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정한 심판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예비적 반소를 판단합니다. 모든 예비적 반소가 반드시 본소 전부 인용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본소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반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본소가 끝나거나 항소심에 이른 경우

독립적으로 제기한 반소는 본소가 취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예비적 반소는 정해 둔 심판 조건에 따른 취급이 추가로 따릅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 반소에는 이와 같은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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