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이 같은 경매물건에 입찰표를 두 장 제출했다면, 기일입찰표 처리기준에 따라 모두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두 장 중 높은 금액이나 낮은 금액 하나를 나중에 골라 유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입찰표를 나중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은 하나의 물건에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를 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매각물건에 각각 입찰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입찰 대상은 사건번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물건번호와 일괄매각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하거나 다른 입찰표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새 입찰표를 한 장 더 넣어 앞선 기재를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처리됐다면 매각허가 전에 알려야 합니다
입찰표 두 장이 제출됐는데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면, 복수 제출 사실이 드러나는 입찰표와 매각기일조서가 매각불허가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제출한 서류와 제출 시각,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전에는 입찰절차의 잘못을 제시해 매각불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결정 후에는 항고권과 법정 항고사유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투게 되며, 즉시항고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기간과 항고보증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입찰무효와 대금 미납의 효과는 다릅니다
입찰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이 당연히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하게 매수인으로 정해진 뒤 대금을 내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과는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입찰무효를 주장하려면 제출한 입찰표와 매각기일조서 등을 근거로 법원에 무효 사유를 알립니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함께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