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담장을 경계로 알고 지냈는데 이웃이 담장 안쪽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량기관에서 경계복원이 어렵다고 회신했다면, 그 회신만으로 담장을 옮길 의무나 담장 안쪽 토지의 소유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량기관이 복원하지 못한 경계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측량입니다. 회신서에 적힌 불가 사유가 기준점이나 과거 측량자료의 부족인지, 인접 필지의 도면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인지에 따라 경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담장과 지적도의 선이 다르면 어디가 경계인가요?
원칙적으로 토지의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로 정합니다. 다만 지적도 작성 당시 기점을 잘못 잡는 등 기술적 착오로 도면의 선이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실제 경계에 따릅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오래된 항공사진은 촬영 당시 담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진만으로 지적도 작성 당시의 오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등록·분할 당시의 도면과 측량성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계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 경계선이 어디인지 다툼이 있으면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측량감정과 지적자료,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경계를 정합니다. 어느 한쪽이 주장한 선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가 분명한데 담장이 넘어온 경우
이때 소유자가 원하는 것은 침범 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담장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는 점유 경위와 기간에 따라 침범 부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장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도 이 경우에는 경계 자체보다 어느 부분을 언제부터 점유했는지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절차
경계가 확정돼도 판결만으로 지적도의 선이 바뀌거나 이웃 담장이 철거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면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뀐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갖추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담장 철거까지 집행하려면 철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