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승소판결로 아직 돈을 못 받았다면 소멸시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완성이 임박했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압류나 채무승인 등 중단사유가 있었다면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판결 선고일만 보고 만료일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원래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되더라도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민법 제178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판결문과 함께 확정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이력을 정리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뒤의 변제와 집행 이력이 계산을 바꿉니다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 압류 등과 채무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의 압류 사건번호와 진행·종료일, 채무를 인정한 서면,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으면 어느 채무에 대한 지급인지와 채무를 인정한 취지가 드러나는 대화까지 함께 봅니다. 단순한 계좌 입금이나 집행신청서 작성만으로 모든 채권의 시효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중단사유가 없다면 판결 확정 후 원래 진행한 기간이 그대로 쌓입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종전과 같은 이행소송 외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받는 방식의 소송도 허용했습니다. 이미 승소한 사건을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하는 것과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후소는 다릅니다.

확인소송에서는 종전 판결의 법원·사건번호·확정일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특정합니다. 이 확인판결 자체가 새로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회수하는 집행에는 종전 집행권원을 사용합니다.

독촉만 계속해서는 새 10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그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법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연락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새 10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제기했더라도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면 원칙적으로 그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력이 없어집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내 후속 조치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접수증뿐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보관해야 합니다.

미회수 잔액과 시효를 함께 정리합니다

후소를 준비할 때에는 판결문·확정증명서, 압류 등 집행기록, 받은 돈의 날짜와 액수, 채무승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이미 변제받은 부분과 남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해야 시효를 중단하려는 채권의 범위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 이전의 완성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료가 가까운 사건은 미회수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마지막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한 시점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제소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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