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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 경영 악화, 과점주주가 준비할 것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회사의 채무만이 아니라 주주와 경영자의 개인재산에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등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한 회사에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청산·법인파산의 선택, 대표자의 보증과 회사자금 사용 문제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과점주주의 법적 책임

소규모 주식회사는 가족이나 소수의 주주가 지분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주주가 회사의 세금을 개인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될 때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됩니다.

경영 부실이 예상된다면 체납세금과 그 납세의무 성립일, 각 주주의 지분 및 실질적인 권리 행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 전부가 아니라 법정 산식에 따라 각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한도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반 채무까지 주주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의 한계

법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변제기한을 늦추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가 계속 영업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법원의 심사와 회생계획을 통하여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앞으로의 매출과 변제 가능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회사는 매출이 일정하지 않거나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회계자료가 부족하여 장래 수익성과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회계조사와 평가,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다만 평가보고서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생 가능성도 회사의 재산과 영업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 외에 해산·청산 또는 법인파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법인청산

법인청산은 회사를 해산한 뒤 회사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및 등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채권 회수와 자산의 처분,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와 청산종결등기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잔여재산에 예금이 있으면 적법한 청산절차에 따라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고, 부동산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거나 요건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무를 처리하기 전에 임의로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해서는 안 되며, 현물분배에 따른 등기와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 과정에서는 조세채권, 임금채권, 사회보험료 등 법률상 우선순위와 회사의 채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만 재산을 넘기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이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의 절차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채권신고와 조사, 재산의 환가와 배당, 절차 종결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파산을 한다고 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대표자의 개인보증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과거의 특수관계인 거래와 편파변제 등을 조사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어려워진 시점의 자금거래와 재산 처분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인파산과 단순 해산·청산의 차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법인파산 후 청산을 하는 이유의 내용과도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주이자 이사인 경영자의 책임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요 주주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직접 경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로서의 책임과 이사로서의 책임은 서로 다릅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배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이나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에는 거래가격과 필요성, 정관과 상법에서 요구하는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의사록과 회계자료 및 지급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재산 보호 방안

회사의 경영 위기를 주주 개인의 재산 문제로 확대하지 않으려면 법인 체납세금과 개인보증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주주가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면 법인파산과 별도로 보증채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족에게 회사 재산이나 개인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면 사해행위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고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거래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영 악화 시에는 회사의 채무와 개인책임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회생을 위한 비용과 장래 영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속 영업하기 어렵다면 해산·청산 또는 법인파산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개인보증, 대표자의 경영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회사 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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