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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자녀가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30세 미만의 성년 자녀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 세대 기준과 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겨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주택 취득세 중과에 적용할 세대 기준을 정합니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의 주택 보유가 자녀의 취득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같은 세대라는 사실만으로 중과세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수와 중과 제외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요건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30세 미만의 성년 자녀는 일정한 소득과 독립 생계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 취득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간 발생한 소득 중 정해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에도 별도 세대 규정이 있습니다. 합가하는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위 소득요건을 충족한 성년자여야 합니다. 취학·근무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다른 가족 주소로 거주지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를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대 분리와 생애최초 감면은 구별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성년 자녀 본인과 배우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0%는 별도 세대 판정 기준이며, 생애최초 감면의 소득요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성년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하며, 부담부증여는 제외됩니다. 현행 감면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 법에서 정한 소형 비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최대 300만원을 감면합니다. 감면 요건을 갖춘 취득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받은 뒤의 사용 조건도 확인합니다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취득 당시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주택을 사기 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취득가액과 주택 유형, 실제 거주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매수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자금 지원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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