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블로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받은 판결도 효력이 있나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은 채 선고된 제1심판결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판결문이 있고 확정증명까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다가 피고가 사망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소 제기일과 소장 송달일을 대조합니다

먼저 피고의 사망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과 사망일만 비교하면 소송이 언제 적법하게 성립했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은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소 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사실을 모른 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면 당사자부터 바로잡습니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원에 사망자료와 상속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당사자표시 정정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의도했는지와 소송의 진행 상태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므로 사망자의 이름만 기계적으로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뒤 사망했다면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소송 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모든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판결을 승계집행문으로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부터 무효인 판결은 상속인을 표시한 승계집행문을 받는 방식으로 유효한 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소송기록을 확인해 상속인을 상대로 적법한 판결을 얻는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효한 판결이 성립한 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 사망 후 강제집행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인과 승계 범위, 집행문·송달 요건을 갖추는 문제는 무효인 판결을 바로잡는 문제와 다릅니다.

지급명령도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신청 후 정본 송달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지급명령도 같은 판례가 무효로 판단한 대상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 보지 말고, 누구에게 언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