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통장 압류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송달이 무효이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판결에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의 근거가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다르고,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통장 압류가 곧 확정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외에도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일정한 금전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에 기초하여 진행됩니다. 압류 사실만으로 소송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기재된 집행권원은 어떤 재판이나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인지 보여 줍니다. 채무자는 해당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판결 내용과 송달 경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라면 본집행과 불복절차가 다릅니다.
소장을 직접 받지 않았다면 송달이 무효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요건을 갖추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 등에게 서류가 교부되면 보충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이 뒤늦게 서류를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보충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할 장소인지, 실제 동거인인지, 서류를 받은 사람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송달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주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송달이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본인이 실제로 읽지 못했어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다는 것과 당사자에게 항소기간을 놓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판결 송달이 무효라면 통상항소로 다툽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판결서의 송달 자체가 무효라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간을 놓친 것을 전제로 하는 추완항소가 아니라 통상항소로 다툽니다.
소장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결서의 송달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과 판결서의 송달 내역을 각각 대조해야 어느 단계의 하자이고 항소기간이 지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제1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소장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어 과실 없이 소송을 몰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고,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봅니다. 압류 통지일, 판결정본 수령일, 기록 열람일과 실제로 알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미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후의 진행을 알아보지 않은 경우 등은 책임 유무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추완항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과 집행정지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채권자의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근거 사실을 소명하면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명한 경우 그 조건을 이행하고,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
일시정지는 기존 압류를 없애는 결정이 아닙니다. 추심이 정지되더라도 압류가 남아 있으면 채무자가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돈은 정지결정만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와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채무를 갚았는데도 집행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 선고 후 발생한 사유가 기준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을 몰랐다는 사정 자체를 채무 소멸사유로 보아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이라면 지급명령의 송달과 이의기간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그대로 적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2항의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명령 확정 전부터 존재하던 채무 부존재·변제 등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예금에 압류금지 대상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원의 성격과 입금 자료를 근거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몰랐다는 주장과 별도로 압류 대상의 범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