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계산기 사용법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을 입력해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등록, 대습상속과 연속상속의 입력, 결과 확인을 실제 계산기 화면으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과 가족 등록
처음 재산을 남긴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입력합니다. 이름과 성별을 정하고, 그 사람의 카드에서 「+ 배우자」「+ 아들」「+ 딸」을 눌러 가족을 추가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손자녀를 등록하려면 그 부모인 자녀의 카드를 펼친 뒤 자녀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누구의 카드에서 추가하는지에 따라 가족관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지 말고, 추가 관계에서 기존 사람을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사망연도와 사망일 입력
사망한 사람마다 사망연도를 입력하고, 생존한 사람은 사망연도를 비워 둡니다. 날짜를 알면 「사망일」 또는 「달력 선택」으로 입력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사람이 사망했다면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사망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망일을 입력하면 계산기는 동시사망으로 가정합니다. 실제 사망 순서가 확인되는 사건은 날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사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망 시각과 증명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991년 이전 상속에서는 당시 가적, 호주상속인 등 추가 선택 항목이 표시됩니다. 혼인 여부나 현재 가족관계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제적등본 등으로 각 상속개시 당시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대별 기준은 법정상속분의 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과 결과 확인
입력을 마친 뒤 「가족관계와 법정상속인을 모두 입력했습니다」에 체크하고 「상속지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입력을 수정했다면 다시 확인란에 체크합니다. 「계산 보류·입력 확인」이 나오면 표시된 사람의 카드에서 필요한 항목을 보완합니다.
202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고 다른 조정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 2/7입니다. 아래 결과에서 분수는 정확한 지분이고, 백분율은 소수점 표시로 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 지분 합계가 1/1인지와 「상속별 계산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습상속 입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도 가족관계에 등록합니다. 그 자녀의 사망연도를 입력한 뒤, 그 자녀의 카드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추가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로 손자녀를 직접 추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2020년, 아들이 2018년에 사망했다면 아들은 선사망자로 입력합니다.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남아 있으면 그 아들의 몫 안에서 대습상속분을 나눕니다. 배우자에 대한 자격 확인 항목이 나오면 재혼 여부 등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대습상속의 요건과 상속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속상속 입력
피상속인에게서 지분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사망연도와 배우자·자녀 관계도 입력합니다. 「3세대 입력 예시」를 누르면 1962년 할아버지, 1980년 둘째 딸, 1993년 손자로 이어지는 가상 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불러오면 현재 입력은 예시로 바뀝니다.

이 예시에서 둘째 딸은 처음 재산의 1/11을 받고, 그 딸의 사망 후 손자는 전체 재산의 1/33을 받습니다. 손자가 1993년에 사망하면 손자의 배우자는 1/77, 증손자와 증손녀는 각 2/231을 받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새 피상속인이 가진 지분에 그 단계의 상속비율을 곱합니다.
계산 범위와 사용 조건
계산기는 처음 피상속인의 재산을 1/1로 놓고, 1960년 이후 기본 법정상속·대습상속·연속상속을 참고용으로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소유했다면 결과에 그 소유지분을 다시 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누락이나 잘못된 연결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상속포기·결격·상속권 상실, 태아, 유언, 협의분할, 특별수익·기여분과 과거의 특수한 친족관계는 자동 반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에 사용하기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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