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 상속지분 계산기

법령 제·개정

법정상속분의 개정

민법 제997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 구 민법과 개정법 부칙

법정상속분은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 과거의 가적·호주상속 기준과 여러 차례 이어진 상속의 적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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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률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일반적인 사망에 따른 상속분은 등기를 신청한 날이나 재산을 분할한 날이 아니라 각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에 따라 정합니다. 1979년·1991년 개정법의 부칙도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은 개정법 부칙의 별도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연도만으로 모든 사건의 적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1959년 이전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관습법이 문제됩니다. 호주인지, 호주가 아닌 가족인지 등 신분과 상속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현재의 자녀 균등상속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법닷컴 계산기는 이 시기의 자동계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960년부터 1978년까지

1960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동순위 남자 상속인의 기본 비율을 1로 볼 때, 여자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1/2, 동일가적 밖의 여자 상속인은 1/4을 적용했습니다.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면 자신의 고유 상속분에 50%를 가산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아내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남자의 기본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남자의 기본 상속분과 같은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와 같은 가산·감산 규정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처가 사망한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했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재산에서 바로 받는 지분이 아닙니다. 각 상속인의 적용 비율을 모두 더한 뒤 자신의 비율을 그 합계로 나누어 최종 지분을 구합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97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가적 내 여자 상속인의 상속분을 남자와 같게 했습니다. 다만 동일가적 밖 여자 상속인의 1/4 규정과 호주상속인의 고유 상속분 50% 가산은 유지됐습니다.

아내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의 기본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0%를 가산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이 아내의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의 1980년 연속상속 예시에서 딸의 남편과 두 자녀가 각 1/3을 받는 이유입니다.

1991년 이후

1991년 1월 1일부터는 동순위 상속인의 지분을 균등하게 하고, 여자 상속인의 가적에 따른 차등과 호주상속인의 가산을 없앴습니다. 배우자는 남편·아내를 구분하지 않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자녀의 기본 비율이 각각 1이라면 배우자의 비율은 1.5입니다.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50%를 항상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4일 확인한 민법 제1009조에서도 이 기준이 유지됩니다.

가적과 호주상속인 확인

과거 상속에서 가적은 현재 주소나 주민등록상 세대와 다릅니다.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적과 그 변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79다1332·1333에서는 피상속인이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해 딸과 가적이 달라진 사정을 딸이 타가에 입적한 경우와 구분했습니다. 호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1/4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호주상속인도 단순히 첫째 아들인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른 자격, 상속관계와 제적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미 생긴 상속분이 나중의 제도 변경만으로 현재 비율에 맞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상속

1962년, 1980년, 1993년에 상속이 차례로 발생했다면 세 번의 상속에 각각 다른 시기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선사망 자녀의 대습상속은 그 자녀의 사망연도가 아니라 원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에는 새 상속이 발생합니다.

법정상속분 비율과 상속인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 등에 달라진 내용이 있으므로 현재 비율만으로 상속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속 관련 개정과 해당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을 입력한 계산은 상속지분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력 순서와 결과 해석은 계산기 사용법에 설명돼 있습니다.

구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정·개정문과 부칙 · 현행 민법 제1009조 · 79다1332·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