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실무기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 실무준칙 제424호

2026. 3.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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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는 원금 전액변제와 일부 특별대상자 기준을 정합니다.

적용 범위와 현재 기준

2026. 8. 28. 개정 통합본 중 제424호의 2026. 3. 11. 개정 내용을 확인한 기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 적용되는 실무준칙이므로 다른 법원에서도 같은 세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금 전액변제의 원문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원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제2조 제2항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법정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로 지급불능 등에 이르고 법정 결정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기간 단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령이나 해당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개월 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기간 수정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인가 전 단축과 인가 후 변경

제611조 제5항의 원칙은 3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입니다. 이 준칙에 따른 계획 수립과 이미 인가된 계획의 변경은 구별해야 합니다. 인가 후 변경은 변경사유와 변경안의 인가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