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요건 폐지 — 양육비이행법 제2160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00호 / 공포 2026-04-28 / 일부 공포일 시행·소득요건 폐지 2026-10-29 시행 예정

법령 원문 ↗

양육비 선지급은 법정 요건을 갖춘 양육비 미지급 가구에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은 일부 지급을 받은 가구의 신청요건을 조정하고 소득요건을 폐지합니다.

도입과 2026년 요건 조정

선지급제는 법률 제20463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600호는 2026년 4월 28일 양육비의 법정 기간·횟수 동안 지급된 평균액이 선지급액보다 적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종전처럼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는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21조의6 개정문 원문

제21조의6제1항제1호 중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지급 신청인이"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로 한다.

현재 기준과 시행 예정 기준

2026년 10월 17일 현재 소득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소득요건을 없애는 개정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상태,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등 다른 요건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과 원래 양육비의 관계

선지급은 법정 금액과 기간에 따라 이루어지며, 판결이나 합의로 정한 양육비 전액을 국가가 언제나 대신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채무자가 일부 지급하거나 이후 지급을 재개하면 선지급의 변경·중지와 회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과도 기능이 다릅니다.

결정시점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21600호 부칙은 평균 지급액에 관한 개정을 해당 개정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소득요건 폐지도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신청일만으로 종전·개정 요건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21600호 부칙 원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1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