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의 대상과 기간, 불복범위 및 항소이유서 제출의 효력은 각각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의 개념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통상의 불복절차입니다. 제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 등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없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불복할 이익이 없습니다.
항소제기의 요건
민사소송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판결이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제1심 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항소취지와 심판 범위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취소하거나 변경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전부 불복과 일부 불복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달리하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도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제한을 받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다투는 제1심 판단과 그 근거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법정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때에는 그 예외가 적용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불복 부분의 확정이 저지되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 가능성이 항소만으로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와 추완항소의 구별
통상의 항소는 법정 불복기간 안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요건에 따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문제됩니다. 추완항소는 단순히 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별도의 재심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