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회수
공탁금을 찾는 절차에는 출급과 회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어떤 권리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신청 내용과 증명자료가 달라집니다.
출급과 회수를 구분합니다
출급은 피공탁자 등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수는 공탁자가 법률이 정한 사유를 갖추어 공탁금을 되찾는 것입니다. 권리승계인이 청구한다면 승계의 근거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공탁자가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탁자가 언제나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종류와 회수사유, 회수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권리를 증명합니다
청구서에는 공탁번호와 청구금액, 청구의 근거 등을 적고 출급권 또는 회수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본인 확인, 대표자 자격과 대리권에 관한 서류도 청구 방식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상속이나 채권양도 등이 있다면 권리의 승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급부 조건, 압류 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별도 자료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탁금을 같은 서류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급받습니다
관할 공탁소에 청구하면 공탁관이 권리와 제출자료를 심사합니다. 지급이 인가되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공탁금을 받습니다. 전자청구 가능 여부와 지급방법은 청구금액·첨부서류 등 해당 사건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회수는 기존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에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 제한은 형사공탁금 회수의 제한 — 공탁법 제9조의2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금전공탁의 원금이나 이자를 수령·회수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을 모든 사건에서 공탁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의 종류와 조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정을 확인하여 출급·회수청구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경매 잉여금의 기산점을 판단한 사례는 경매 잉여금 공탁과 지급청구권의 시효 — 2023그88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