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착오에 의한 취소

민법 제109조·제141조·제142조·제146조

착오취소는 법률행위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잘못 인식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착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요건과 취소권의 행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내용이 중요해야 하며, 일반인도 같은 처지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계산이나 개인적인 기대가 어긋난 경우까지 모두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언뿐 아니라 거래 목적과 당사자 사이에 표시된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도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중대한 과실과 상대방의 이용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직업과 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과 상대방의 착오 이용에 관한 판례는 이 예외와 단순히 유리한 거래를 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취소의 의사표시와 기간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판이 취소 자체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취소 효력이 다투어지면 소송에서 요건과 의사표시를 판단하게 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착오를 알게 된 날, 취소할 수 있게 된 시점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취소의 효과와 제3자 보호

적법하게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이미 재산이나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등 반환관계가 문제되며, 부동산에서는 등기의 회복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착오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