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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의 공탁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법원의 압류와 세무관서의 체납처분압류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압류의 종류에 따라 공탁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달라집니다.

제3채무자와 압류 대상 채권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 예금을 지급해야 하는 은행,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 채권과 금액, 각 통지의 도달 시점, 지급 금지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처분압류만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는 민사집행법의 압류와 구별됩니다. 체납처분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관서가 압류채권에 관해 추심권을 행사하는지, 지급을 요구하는지 및 요구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 경우

동일한 금전채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은 적법한 집행공탁 뒤 체납처분압류채권자가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 경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압류·추심명령과 다릅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은 체납처분압류 뒤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합만을 이유로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세무관서의 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탁을 하면 모든 지급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또는 공탁 전에 확인할 사항

각 압류의 종류와 송달 시점,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여부, 동일 채권에 대한 경합, 실제 공탁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도 대상 채권액과 공탁원인, 공탁사유신고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체납처분압류채권자의 추심권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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