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 오랫동안 생사를 모르는 가족, 실종선고는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가족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고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주민등록 말소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실종이나 특별실종의 기간이…

    자세히 보기

    가족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고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주민등록 말소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실종이나 특별실종의 기간이 지났는지,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는지, 마지막 주소지와 부재자 재산관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자의 법률관계를 확정합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신분과 재산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실종은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전쟁·선박 침몰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뒤 1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기간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직접적인…

    자세히 보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가 사실과 다를 때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모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바로잡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 추정, 인지 또는…

    자세히 보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모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바로잡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 추정, 인지 또는 입양 중 어떤 원인으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친생부인·인지무효·입양 관련 소송 등 절차가 달라집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사실상 친생관계를 확정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관계가 있음을, 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허위 출생신고가 있거나 생부·생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기록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부양 등 다른 재산상 분쟁에서 친생관계가 선결문제로 제기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확정판결과 후속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로 등록되었다면 인지 관련…

    자세히 보기

  • 유언대용신탁, 유언·증여와 비교해 언제 검토해야 할까?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되 위탁자가 생전에는 수익을 누리고, 사망 후에는 정한 사람에게 수익권이나 잔여재산이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신탁입니다. 유언이나…

    자세히 보기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되 위탁자가 생전에는 수익을 누리고, 사망 후에는 정한 사람에게 수익권이나 잔여재산이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신탁입니다. 유언이나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재산관리 방식과 사후 귀속 목적에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당사자와 구조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하여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람이며, 수익자는 신탁에서 생기는 이익을 받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가 되고 사망 후 수익자나 귀속권리자가 잔여재산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의 관계 등은 신탁법상 제한을 확인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상사신탁과 가족을 수탁자로 하는 민사신탁 신탁회사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