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 여러 압류가 들어와도 채권자 수만큼 급여에서 중복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매월 발생한 급여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각 결정의 범위와 경합 상태에 맞는 금액을 집행공탁합니다. 한 달 급여를 공탁했다고 다음 달 이후 급여까지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월별로 계산과 공탁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회사에 송달된 결정문을 하나의 급여채권에 대조합니다
각 결정의 법원·사건번호, 회사에 송달된 날,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모읍니다. 매월 급여와 상여금까지 포함하는 결정인지, 장래 급여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가압류인지 본압류·추심명령인지를 구분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회사에 송달된 때부터 문제되므로 직원에게 알려진 날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두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자에게 급여의 절반씩 지급하거나, 먼저 전화한 사람에게 먼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급·공탁한 금액과 남은 압류 범위를 관리하고, 압류 취하나 취소·변경 결정이 송달되면 이후 급여 계산에 반영합니다.
압류금지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압류에서 보호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는 최저 보호금액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전 사건에 최신 금액을 일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이 적용되고 별도의 범위변경 결정이 없는 경우, 압류 계산의 대상인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면 전액이 보호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면 절반이 압류 가능한 범위입니다. 600만 원을 넘으면 보호액을 300만 원에 “급여의 절반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이 적용되는 월 급여가 300만 원이면 50만 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이고, 압류가 두 건이라고 그 금액이 100만 원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탁액은 여기에 결정문이 정한 대상과 남은 압류 범위를 적용하여 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 전부를 임의로 빼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의 제세공과금 공제 문구와 각 급여항목의 법적 성격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공탁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를 나눕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압류 경합으로 지급·배당을 법원 절차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할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금인 것처럼 공탁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탁의무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고 배당참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을 공탁해야 하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는 중복 압류·가압류가 있으며 해당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전액 공탁의무가 문제됩니다. 여러 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탁의무와 공탁 범위가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본압류에 따른 급여 공탁 뒤에는 사유신고합니다
월별 급여대장과 결정문에 따라 대상 월, 급여채권의 금액, 압류 사건과 송달 경위, 해당 공탁액을 공탁원인사실에 반영합니다. 지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장래 급여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달 급여가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추가 압류·취소·변경 및 누적 처리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본압류에 따라 집행공탁한 회사는 공탁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신고는 법원이 공탁과 관련 채권자를 파악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별도 단계입니다. 사유신고서와 공탁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월별 공탁번호·금액·신고 내역을 보관하면 누락이나 중복 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있거나 세무서 압류가 함께 있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공탁한 때에는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곧바로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집행 전환 등 후속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회사가 가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원 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함께 있는 경우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면 적법한 집행공탁으로 해당 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91조와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공탁선례 제202311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공탁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체납처분권자 모두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인 직원으로 적고, 공탁원인사실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합니다.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를 납입하면 공탁관이 피공탁자와 가압류채권자·체납처분권자에게 정해진 통지를 합니다.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사 배당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