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안에서는 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특히 건물의 전세권에서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전세권설정자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말소등기에 필요한 의무가 서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전세권이 소멸하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전세권도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역시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