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등기는 회사의 설립과 상호·목적·본점·임원·자본금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그 내용을 변경등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점을 이전하거나 임원이 취임·퇴임하고, 사업목적이나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각 변경내용에 필요한 회사 내부의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채권의 회수와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등 청산사무가 모두 완료되어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지 않으면 회사는 소멸하고 청산종결등기로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합니다.

법인등기 업무

회사설립

회사설립등기는 상호·목적·본점·자본금과 임원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여 필요한 임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주금납입을 증명할 때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호·사업목적·본점 소재지·자본금·발행주식과 임원 등을 정하고 주금을 납입한 뒤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주식회사가 성립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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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입니다. 등기된 본점 주소가 변경되면 실제 이전내용에 맞추어 본점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본점이전은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구분합니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면 관내이전이고,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면 관외이전입니다.

관내이전은 현재 관할 등기소 안에서 본점 소재지만 변경됩니다. 관외이전은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새로운 본점 소재지로 등기관할이 변경되며, 새로운 본점이 정관에서 정한 본점 소재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도 필요합니다.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이전일, 새로운 주소, 관내·관외 여부와 정관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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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임원변경등기는 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취임·중임·사임·퇴임·해임 등 임원의 변동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임원구성이 변경되면 대표권에 관한 등기사항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임기만료 후 다시 선임되는 중임의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취임·사임·퇴임 등 변동이 생기면 그 발생일과 임기를 확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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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

목적변경등기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하면서 정관과 등기기록의 사업목적을 추가·삭제·변경하는 등기입니다.

회사의 목적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주식회사가 목적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지면 변경된 사업목적을 등기기록에 반영합니다.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에는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목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요건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적변경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목적을 삭제하거나 기존 목적의 문구를 변경할 때에도 합니다. 현재 영업내용과 앞으로 예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필요한 목적을 정한 뒤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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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상호변경등기는 회사가 사용하는 회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상호를 정관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입니다.

상호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주식회사가 상호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상호를 정한 뒤 주주총회 결의와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기록의 회사명이 새로운 상호로 변경됩니다. 법인인감도 상호변경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인감 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법인격과 기존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회사의 명칭만 변경되므로 기존 계약과 재산관계도 같은 회사에 계속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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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증자등기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변경된 자본금과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입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과 인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금전으로 출자하는 유상증자에서는 신주인수인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인수가액을 납입합니다.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증가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등 변경된 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합니다.

증자는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기계·차량·유가증권이나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등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할 재산과 그 가액,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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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해산등기는 회사가 해산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고, 청산은 해산 후 남아 있는 회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해산 후에도 회사는 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잔여재산의 분배 등 청산사무를 진행합니다.

청산사무가 모두 완료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실제 청산사무가 종료되어 정리할 회사의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지 않게 되면 회사는 소멸하고, 청산종결등기로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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