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사사건은 가족관계와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이나 변경을 법원의 소송·심판을 통하여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친생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청구 중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므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법률상 친생관계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름을 변경하려면 개명,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성·본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사 업무
친생부인
친생부인은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친생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장기간 별거 등으로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생 당시의 혼인관계와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출생시기와 혼인관계, 부부의 생활관계 및 유전자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부자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부모·자녀 관계가 기록되어 있거나 법률상 친생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합니다.
다만 현재 등록된 관계에 민법상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적절한 소송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친생관계는 유전자검사뿐 아니라 출생경위와 부모의 관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확정되면 상속관계 등 부모·자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청구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주로 생부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살아 있다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친생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유전자검사와 함께 출생경위, 생부와 생모의 관계 등 친생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 시까지 소급합니다. 다만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는 없으며, 인지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 등 법률상 친자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에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나 기재의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출생연월일이나 그 밖의 등록사항이 잘못 기록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등록기록의 착오나 누락은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관계처럼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별도의 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바로 정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허가로 처리할 사안인지 먼저 가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확정판결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명
개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개명을 원하는 이유와 현재 이름으로 인한 불편,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의 등을 확인합니다.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합니다.
신청서에는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장기간 다른 이름을 사용했거나 현재 이름 때문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만으로 이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가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성·본 변경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현재의 성과 본을 다른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가족관계,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불편, 성·본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성·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기존의 친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친자관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본 변경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변경된 성과 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