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상속이 발생하면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의 귀속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귀속이 정해지면 필요한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생전에 사망 이후의 재산승계 방법을 미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업무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자의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실제 상속순위가 넘어오는 것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한 뒤에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며,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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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의 전체 규모를 알기 어려운 경우 이용합니다.

한정승인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한정승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게 공고·최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변제하는 청산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채권자의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반영되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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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무와 유증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절차로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받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거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별 배당순서를 판단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을 통하여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하도록 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관리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환가하여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도 분리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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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협의분할을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분할협의에서는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재산별로 서로 다른 비율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승계되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금전채권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크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수익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기여분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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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상속인을 확인한 뒤 상속방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 따로 상속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상속에서는 최초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여 상속관계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망 시점의 상속인을 순서대로 확정한 뒤 현재 부동산을 취득할 상속인까지 연결하여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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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고, 사망 후 특정인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하는 제도입니다.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이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이 수익을 받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망 이후의 재산승계 방법과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한 번에 이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나누어 지급하거나 특정 가족의 생활비·교육비 등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부동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는 신탁재산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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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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